![]() 보성군,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품목은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보성군은 수산물 취급 업소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모든 업소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10 (화) 2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