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영업 신고(허가·등록)가 되어 있고, 위생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이율은 1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금리 연 1%)이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해썹(HACCP) 지정업소·지정 준비업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3000만원 이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광주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구비해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준비)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영업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업소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9 (월)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