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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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본격 시행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성, 서귀포시가 응원합니다

서귀포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는 2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양육공백 발생으로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가족돌봄 체계 강화, 조부모의 노동가치 인정,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이하(3인가구 8,039천 원)의 24개월~47개월 미만의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60만 원(영아 1명 30만 원/2명 40만 원/ 3명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 복지정책과·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주관으로 서귀포시 손주돌보미 필수교육이 2월 5일(목)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됐다.

교육참석자는 손주돌보미 신청자 80여 명이며 신청자들은 반드시 반기별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히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족간의 돌봄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서귀포시 돌봄공백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