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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하게 폐업하는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70~95%까지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3 (화)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