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급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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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급여 지원사업 추진

올해부터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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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를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된다.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이 경영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