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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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월 13일까지 도·행정시 합동점검…원산지 표시 위반·불법도축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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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2월 13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행정시 축산물 위생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나 불법 도축 등이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자치경찰단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특히 수입산이나 타 시도산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민원신고가 많은 업체는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업소 위생관리 상태 △ 무신고 판매 행위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 냉장․냉동 제품 보존온도 준수 여부 △ 표시기준 준수 여부 △ 부적합 원료 사용여부 등이다.

이 중 수입산이나 타 시도산 축산물이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조치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제주 축산물이 전국 최고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