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
이번 사업은 관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와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총 관내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학적 기준으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청력 손실 기준은 한 쪽 귀 기준으로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진단은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진단일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7만 9천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조례에 따라 보청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보청기 처방전(진단서)과 검사 결과지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난청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 방송과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난청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0 (화)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