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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외국인력은 전국 1만 5,784명이 배정되며,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규모다. 이번부터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의 영농규모 기준이 2,000㎡에서 1,000㎡로 완화돼 더 많은 농가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감자, 고구마 등)도 새롭게 허용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간 거친 후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장은 3월 3일 확정되며, 문자와 고용24 누리집으로 통보된다. 고용허가서는 제조업 3월 4~10일, 농·축산업·어업·건설·서비스업 3월 11~17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고용센터 외국인 고용허가 담당자(710-4408~10)에게 문의하면 된다. 올해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총 5회 실시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업체와 농․어가에 인력난 시름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9 (월) 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