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
사업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로, 양식장 취수관, 하우스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의 신설·보수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부담 20%에 신청 규모는 취수관 교체·연장 3,550백만원(융자 2,840, 자부담 710), 그 외 시설 및 장비 681백만원(융자 545, 자부담 136)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양식어가에서는 2026. 1. 16.(금)부터 1. 30.(금)까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60-3251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양식어류 질병 증가 등으로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양식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6 (금)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