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사업 추진 |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하단 4·3종합정보시스템 ‘알림/소식’ 검색창에서 ‘생활보조비’ 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6만 9,469명에게 803억 원이 지급됐다. 2023년 102억 원, 2024년 107억 원, 2025년 105억 원 등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117억 원을 편성해 8,100여 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을 위한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복지 시책으로 영화관 관람료 감면(롯데시네마 연동관·서귀포관),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혼길장례식장, 그린장례식장,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을 추진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4 (수)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