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 특별관리 돌입 |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은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한 지역(6필지 20,856.8㎡)으로,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악취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겨있다.
악취관리지역 내 해당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7월까지 악취방지계획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사업장은 기존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므로 업체들은 보다 철저한 악취저감시설 운영과 관리가 요구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군서농공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지속적인 악취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영광군 관계자(환경과)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2 (월)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