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20년 동안 변함없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보상금 현실화·보상범위 확대, 광주지역 주민 역차별 해소 시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21일(목) 21:19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20년 동안 변함없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월21일(목) 오후2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발족 20주년을 맞은 대책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의 요구와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회의에서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보상금은 1종 월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에 머물며 물가 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제3종의 경우 광주·수원·대구 지역만 보상기준이 85~90웨클로 적용돼 타지역(80웨클)보다 보상범위가 좁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
셋째, 소음피해지역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넷째, 금전보상 외 방음벽 설치, 정주환경 개선, 주민치유센터 운영 등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

대책위는 9월1일(월) 오전11시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산구 소음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월곡동·우산동·신흥동·운남동·신가동 등 광산구 소음 피해지역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조직을 확대·재편 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은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광주 주민이 더 이상 역차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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