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대상 현장대응력강화 교육실시 아동학대 조사매뉴얼 관련 법률 교육 통해 실무적응 지원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13일(수) 21:03 |
![]()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8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관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규 배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신규 전담공무원의 실무 적응을 돕고, 아동학대 조사 및 법률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이론과 사례를 결합해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도현석 관장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주요 업무 절차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조사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 오후에는 허용 변호사(법무법인 인)가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법률교육을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 시작 전후로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전담공무원의 실무 적응과 현장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유기용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곧 아동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이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1996년 3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