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8월 11일부터 안전관리규정 준수·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08일(금) 10:34 |
![]() 제주시 |
이번 점검은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본부장 김경주)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점검은 가스사업장 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32개소를 점검하여 총 24건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 송영훈 일자리에너지과장은 “가스사업장 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