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이‘청소년 주류 제공 주의보’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한정숙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29일(화) 10:18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한정숙
[정보신문] 2024년부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1차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되었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2차 처분까지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이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외모만으로 성인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여전히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자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되고 있다.

영업자와 종업원이 청소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시는 위반 행위의 정도, 사법 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고 있다.

완화된 기준은 처벌보다 예방과 현장 개선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이다. 청소년 보호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음식점 영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와 영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신분증 확인에 대한 영업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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