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은 적법하게! 서귀포시 천지동 복지환경팀장 고지양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4월 22일(화) 10:46 |
![]() 서귀포시 천지동 복지환경팀장 고지양 |
가로등의 전신주 번호를 막아버리고, 도로 전기 분전함은 화려한 색깔의 종이 광고물이 차지한다. 위험하다. 불법 광고물이 도시를 물들인다. 각 읍면동 불법 광고물 자동 발신 경고시스템 활성화로 인해 전단 살포는 대폭 감소 되었다고 하지만, 상습 게시 구역에는 여전한 광고물 업체들의 광고물들이 많이 있다. 한결같이 적법하지 못한 속임수이고 꼼수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적법하게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만약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마을 곳곳 광고 전단을 게시하고 있다면 법을 어기고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일이니 그만두기를 바란다.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광고물은 행정기관에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지정 게시대에 정정당당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청정한 아름다운 도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권리이며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예의이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누군가의 배려와 도덕적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