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촉구 마약류 범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수사권 없어 지역 내 마약 관련 범죄 예방 한계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4년 12월 17일(화) 16:42 |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 |
문 의장은 17일 대전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역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최초로 2만 명을 넘기며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사범과 10대 마약사범, 여성 마약사범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류를 섞은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 등 마약류 사범은 우리 삶속 구석 구석에 침투해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들은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도 경찰에 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가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