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2월부터 4개월간 차량밀집지역 중심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4년 12월 01일(일) 19:59 |
![]() 제주특별자치도 |
단속은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 노상 단속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구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화물차, 버스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점검한다.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차량소유자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계도활동과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도내 29개 운행차 배출가스 민간검사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시설 장비기준 준수 여부, 기술능력 보유현황, 전문정비 수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