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불법? 합법?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양재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1월 25일(월) 10:41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양재원
[정보신문] 유독 최근 들어 제주도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누군가를 축하한다거나, 본인의 업장을 홍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간단한 신고로 불법 광고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소 낯설 수 있는 단어인 옥외광고물이란 우리가 거리로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소위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하나둘씩 범람하면서 우리의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은 후에 폐업이나 이전을 할 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가 번거롭다는 인식과 그렇게 한 건 두 건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게시되어 불어난 수많은 불법 옥외광고물이 다른 게시자들로 하여금 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을 게시해야 한다는 의식을 약하게 하고 있어 현재 불법 광고물은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그렇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서귀포시 내의 불법 옥외광고물 비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미신고 옥외광고물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고가 기대된다.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시청 혹은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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