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 병원 퇴원 후에도 집에서 걱정 없이 돌봄 받으세요!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4년 11월 21일(목) 15:57 |
![]() 영암군,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 |
31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지역 복지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주민에게 한달 평균 71만6,500원의 한도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영암효요양병원은 방문 진료와 복약지도,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밑반찬·이동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의료급여수급자는, 영암군 주민복지과에 전화(470-2129, 2186)로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사업 참여자를 결정해 서비스에 나선다.
김채남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와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지역통합돌봄 체계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