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개정

스토킹 등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1월 20일(수) 21:1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을 개정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연계된 스토킹까지 규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성비위 사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상담 신청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평등한 공직문화는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성고충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성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했다. 공직 내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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