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촌과 환경 보전을 위한 방법 서귀포시 안덕면 강서주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4년 11월 19일(화) 11:14 |
![]() 서귀포시 안덕면 강서주 주무관 |
농지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과 채소, 과일이 자라는 터전이며, 우리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농지가 본래의 역할을 잃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기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 농지와 더불어 휴경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농지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관외거주자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이며,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업인 여부 확인 등 농지소유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휴경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된다. 해당 농지에 처분의무 부과가 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 농지처분명령 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토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
이렇듯, 농지를 취득하면 소유하는 동안에는 본인 책임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여야 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단순히 농지를 소유한 자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 농업이 본래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사이다. 농업과 환경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러한 조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농지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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