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열람, 이제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박제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4년 11월 07일(목) 10:37 |
![]()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박제연 |
확정일자는 ①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③「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할 수 있다. 여러 방법으로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차 정보제공) 열람·발급 또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수 없을 시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까지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열람을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 중에 있다.
각 지자체 별로 순차적으로 열람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11월 1일부터 전국의 주택 확정일자 열람·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타 지역 거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힘들었던 민원인도 앞으로는 편리하게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전국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2일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전국 모든 지역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는 기존과 같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와 법원 등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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