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뭐길래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고경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1월 06일(수) 11:35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고경아
[정보신문]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단언하자면 땅값이다. 재산세(토지)를 내실 때, 땅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많은 돈이 걸린 것이기에 더더욱 예민하고 중요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표준시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다.

그 표준시공시지가를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게된다. 이렇듯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024년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다.

2024년1월1일부터 6월 30일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운영기간은 11.29일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은 중단하고 전자열람을 시행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후 산정됩니다.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적용하고요. 검증추진기간을 거쳐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표준지 및 특성변경을 고려하였다합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열람 추진하고있는데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기기나 pc등으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합니다. (https://www.realprice.kr)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임차인 등)의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후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합니다.이의신청 하신 분들은 그때 기다리시면 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www.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2943215497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10일 18: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