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알아야 할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방법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이 말해주는 알뜰살뜰 생활정보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31일(목) 11:0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김현석
[정보신문] 누수감면 제도는 수도 배관 노후 원인 등으로 과도하게 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최대 2개월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모든 누수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벽체 외부로 노출된 배관, 수도꼭지, 변기, 물탱크 등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이 안 된다. 즉, 누수 지점이 땅속 또는 벽체 속이어서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만 감면 혜택이 있다.

누수감면 신청 1단계, 누수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매월 나오는 고지서 수도량과 수도 요금을 확인한다. 검침원이 사용량이 많이 나오면 “삼촌 지난달에는 5톤인디예 이번 달은 50톤 나왐수다. 수도요금 잘도 많이 나오쿠라 마씀.”라고 알려준다.

누수감면 신청 2단계, 누수를 해결한다. 누수가 계속되면 계량기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 흔히 말하는 요금폭탄이다.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철물점에서 부품을 사서 직접 수리하면 된다.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한다.

누수감면 신청 3단계, 누수 수리 증거를 확보한다. 2가지다. 사진과 영수증이다. 사진은 공사 작업 전·중·후 사진이고 영수증은 공사영수증, 부품구매 영수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누수감면 신청 4단계, 누수감면을 신청한다. 동은 상하수도과에 읍·면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보면 담당 전화번호가 있다. 전화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바로바로 신청해야 한다.

누수 되믄냥 재기재기 누수감면 신청합써양! 물도 돈도 아끼게 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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