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을 기억하는 방법 : 고향사랑기부제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문은수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4년 10월 30일(수) 10:25 |
![]()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문은수 |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의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기부처인 지자체는 받은 기부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 조건과 제공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는 개인(법인 불가)이며, 기부자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나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혜택으로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 답례품몰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사랑으로 모아진 기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제주도는 2024년 기부금 사업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킹’, 제주어 보존을 위한 ‘느영나영 ᄒᆞᆫ디모영 고라보는 제주어’ 등의 사업을 통해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고향사랑기부금 증액을 위해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1년간 ‘탐나는 제주패스’ 기부증서를 제공하고 도내 민영·공영관광지, 골프장, 렌터카, 한라산 탐방예약제 별도 인원 배정 등 기부자를 위한 관광 맞춤형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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