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4년 10월 29일(화) 13:59 |
![]()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 |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매년 3~5개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게 된다. 오는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자체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자체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해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향후 청년친화도시 지정뿐 아니라 청년 유입 및 관계 인구 증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