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토지이동 사유 발생한 토지 1,438필지 대상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31일(월) 13:33 |
![]() 고흥군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이 중요하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438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