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단속 대상?” 광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9월 한 달간 2,824대 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영치
주요 도로·주차장·아파트 등 집중 단속…체납액 23억2천만 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31일(월) 13:28
광양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재 영치 대상 차량은 총 2,824대로, 체납액은 약 23억2천만 원에 이른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고의·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단속 기간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벌인다. 단속 과정에서 영치 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차량 운행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영치 예고 문자 안내와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 전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체납 여부 확인과 납부는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위택스(wetax),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061-797-2741, 329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단속으로 인해 차량 운행 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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