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4건 선정 통합 후 첫 경진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등 전국대회 출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28일(금) 09:53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성과로 이어진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전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사례 우수성 60%(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와 발표 완성도 40%(내용 전달력·발표 준비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식량원예과, 에너지정책과, 토지관리과, 화학철강산업과의 규제개선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식량원예과는 이상고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율이 30% 이상인 것을 합동 표본조사로 입증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되도록 했다.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고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으로 정한 농지법 규제를 개선해 허가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토지관리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만 되고 등기되지 않은 옛 전남지역 미등기 사정토지 11만 6천여 필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이끌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45년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신규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이 어렵게 했던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고압가스 배관시설에 도로 이격거리 규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사례로 출전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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