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8월 27일 관광지 및 주·정차 위반 빈발 지역 대상 집중 단속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27일(목) 09:05 |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군산의료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빈발지역 및 관내 하계 관광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이중 주차 등)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특히, 적법한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 주차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는 단속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법하게 주차표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