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연안안전지킴이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킴이 인력 및 활동비 확대
해경·지자체·지역민 함께 연안사고 예방, 현장 대응력 강화
“연안 안전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 기대”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26일(수) 16:00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인력 및 활동비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연안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연안안전지킴이 지원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위험구역을 순찰하고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 신고와 구조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2021년 활동을 시작한 이후 위험구역에서 60명을 구호 조치하고 61만여 명에게 안전 수칙을 계도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 해왔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루질과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 과정에서 연평균 620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1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갯바위와 방파제 등은 사고 발생 시 발견과 구조가 쉽지 않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 순찰과 안전계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 권한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면서도 활동비 등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인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연안안전지킴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연안안전지킴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안의 지형과 특성,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확대 배치할 수 있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계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삼석 위원장은 “지역 연안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이웃과 지역사회 안전을 직접 지키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는 현장 중심의 연안안전관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와 인력을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촘촘한 연안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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