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지원 업종 대폭 확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덜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 지침 개정, 9월 1일 시행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23일(일) 11:18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신청할 수 없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 운수업과 금융‧보험업까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원 업종을 넓혀 계약직 위주의 청년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끌어올리고, 청년들이 더 다양한 고용 환경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뀐 내용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6년 3월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9월 추가 모집을 통해 신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된 사업공고와 운영지침은 9월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여력을 갖추게 됐다”며, “제주 청년들이 더 다양한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도록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