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돌봄, 어떤 사업이 좋을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장승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23일(일) 10:5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장승진
[정보신문]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의 기쁨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다. 특히 맞벌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양육공백으로 인한 자녀 돌봄은 오늘날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손주돌봄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라는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양육 지원을 공통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돌봄의 주체와 대상, 지원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두 사업은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각 가정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사업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외)조부모가 직접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의 수당을 조부모에게 지원한다. 단, 1일 4시간 한도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받은 아이돌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 비교적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이용자에게 차등 지원된다.

두 사업 간에 공통점도 있는데, 두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가정 등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양육공백 기준을 ‘손주돌봄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각 가정의 양육 환경이 다른 만큼 적합한 돌봄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www.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4737728603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31일 17: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