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상공회의소,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추진 목포상공회의소, 제주양돈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추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21일(금) 10:28 |
![]()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 |
상호 교차기부는 2024년 우광일 회장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개인 최고한도액인 500만원 교차기부와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과 임직원이 520만원,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과 임직원이 600만원을 상호 교차기부하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회원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광양상의는 포항시에 5,600만원, 제주시에 2,300만원인 총 7,900만원을 기부하였고, 포항상의가 9,200만원, 제주양돈농협이 2,000만원을 교차 기부하며 광양시에 1억원 이상이 기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 목포상공회의소와의 상호 교차기부 추진은 전남 동·서부권 경제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광일 회장은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에 동참해 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