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은 가득히, 부담은 가볍게 : 제주공항 이용료 돌려받으세요.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팀 강희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8일(화) 16:49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팀 강희은
[정보신문] 제주도외 지역을 여행을 떠날 때, 제주도민이 하는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마 항공권 예약일 것이다. 이처럼 항공권 예약은 제주도민이라면 육지로, 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이지만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치솟는 항공권 가격은 제주도민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항 인근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가 시행중인 반가운 지원사업이 있다. 바로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탑승일 기준 주소지 확인)이며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공항이용료(4,000원) 및 국제선 공항이용료(12,000원)을 1인당 연 6회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각 탑승권에 대한 신청기간은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유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2025년 11월 1일에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탑승한 이력이 있다면 2026년 8월에도 해당 탑승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신청 횟수는 올해(2026년) 총 6회 한도 중 1회로 차감된다.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사업은 공항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com)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및 공항소음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구비서류(신분증, 공항시설이용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항공권 영수증 등)를 확인하고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모든 지역이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이 아니므로, 방문 전 본인의 거주지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유독 폭염이 잦고 비가 적었던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끝물을 향에 달려가고 있다. 8월이 가기전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을 반기며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분주하다. 막바지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여행자도, 이미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돌아온 여행자도, 만약 본인이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번 여름 여행의 추억과 함께 공항 이용료도 돌려받는 기쁨을 누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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