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라면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제주시 한경면 박주희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4일(금) 09:03
제주시 한경면 박주희
[정보신문] 무더웠던 여름 더위도 한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8월이다. 매년 8월은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가 부과되는 달이다.

주민세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7월 1일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되며 제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외국인 등록을 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주민세(개인분)는 세액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과세 제외 대상이며 제주도의 경우 만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례가 있어 1946년 7월 1일 이전 출생 세대주는 2026년 주민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고 창구 현금 납부도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납부전용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지로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바란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정기분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특히 주민세는 비교적 소액으로 여겨 납부기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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