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4일(금) 09:03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정보신문] 여름휴가와 무더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8월이면 놓치기 쉬운 세금이 있다. 바로 주민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6. 7. 1.)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80세 이상 고령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2026. 7. 1.) 현재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율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사업장 330㎡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이 합산된 세액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자 자진 신고 전 납부고지서 발송 후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장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CD/ATM기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142211)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및 시청 세무과를 방문한다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바쁜 일상에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다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을 추천드린다. 각각 500원,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8월 주민세, 소액이 모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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