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임태형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4일(금) 09:03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임태형
[정보신문]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역 인프라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과세 금액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귀포시의 경우 과세 금액은 5,500원이다. 다만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자본(출자) 금액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55,000원~220,000원)이 정해지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세율(㎡당 250원)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직원 복리후생 용도나 공실 등의 경우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재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귀포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방문, ARS(142211), 서귀포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 혹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 유지에 기여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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