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 5.18사적지 국가유산 지정·등록이 급선무 조례 지정만으로는 사유지 훼손 못 막아 유네스코 등재보다 국가 차원 지정·관리가 우선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7월 16일(목) 21:2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 |
윤명희 의원은 “현재 전남 30곳, 광주 30곳의 5·18 사적지가 지정되어 있지만,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사적지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사적지는 개인 소유 건축물이나 토지의 훼손·철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례는 구속력이 약해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라도 개인 사유지인 건물이나 토지는 소유자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해도 이를 막을 구속력이 없다”며, “국가유산 지정·등록을 통해 보존 가치를 높이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장흥행복복지센터 앞이 전라남도 5·18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장흥 군민들의 시위가 전개된 역사적 장소가 46년만에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표지석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사적지는 지정하는 것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추진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기존 광주 중심의 사업계획을 단순히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장흥을 비롯한 전남 곳곳에 남아 있는 5월의 역사가 더 이상 광주의 주변부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마스터플랜인 만큼 전남지역 사적지와 기록, 피해자와 유족의 기억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