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강주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7월 14일(화) 08:50 |
![]() 제주시 노형동 강주연 |
7월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 이후 매도 또는 매수의 과정이 있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재산세 주택분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본세의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번만 납부할 수 있게 부과되며 초과시에는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재산세 건축물분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창고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여기에는 주택분과 달리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9월에 부과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최근 고지서에 지방세 상담 챗봇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 간편하게 질의응답이 가능하게 되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활용해봐도 좋을 듯 하다. 또한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500원의 할인혜택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대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여 홀가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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