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가벼운 마음으로 여름휴가 떠나자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7월 10일(금) 08:57 |
![]()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
7월은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지 않고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자산을 매도했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소유권 이전 시기를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된다.
정기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렵다면 고지서의 QR코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위택스,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10월 말까지)에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창구를 통해 적극 활용해 보길 권한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7월 24일까지 납부를 완료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들에게는 혜택이 기다린다. 제주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정책수당(포인트)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성실납세 문화를 실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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