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정보제공 대상자 대부분 품목서 감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성과 확인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7월 09일(목) 09:47 |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북구을) |
전진숙 의원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고,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는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사후 적발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처방 전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처방을 줄이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지적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 공포돼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실제 현장 지표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2025년과 비교해 2026년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감소 ▲프로포폴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 ▲졸피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감소 ▲항불안제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문제 제기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