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초저금리 소액대출 '제주혼디론' 422명에 12억 지원

하반기 사업 개편으로 소액대출 공급 확대 시동, 금융취약계층 재기 뒷받침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7월 08일(수) 16:5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저금리 소액대출 ‘제주혼디론’이 올해 2분기까지 422명에게 12억 3,920만 원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93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0만 원)보다 22% 늘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들이 연 1% 금리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통로가 넓어진 것이다.

제주혼디론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2019년 6월 선보인 소액 대출 상품이다.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차환자금 등을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1인당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강화에 발맞춰 대출 심사 문턱을 낮춘 결과다. 출시 첫해인 2019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모두 4,430명이 115억 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평균 261만 원꼴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 3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진다. 제주도는 7월 중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바꿔 개인회생 인가자의 변제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도민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갚았거나 최근 3년 안에 완제한 사람,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2개월 이상 갚았거나 최근 3년 안에 완제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편 뒤에는 개인회생 인가자의 변제 요건이 6개월로 짧아진다.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갚았거나 최근 3년 안에 완제한 사람도 새로 대상에 들어간다.

대출 문의와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전화 1600-5500, 누리집 www.ccrs.or.kr)에서 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도민이 늘면서 혼디론을 찾는 손길도 많아지고 있다”며 “하반기 개편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더 많은 금융취약계층이 재기의 발판을 얻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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