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건설·산업현장의 출발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리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지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7월 02일(목) 16:53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지은
[정보신문] 최근 도내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지게차는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장비이지만, 조작이 미숙하거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건설기계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해당 건설기계에 맞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조종자가 장비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게차는 적재물의 무게중심, 작업장 바닥 상태, 보행자 동선, 시야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동료 작업자와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다.

지게차조종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주소지 관할 시청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 사진, 신체검사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면허를 발급한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만 있으면 곧바로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조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3톤 미만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인 경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 수료와 면허 발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업 투입 전 반드시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는 한 번 발급받고 끝나는 증서가 아니라, 안전한 조종과 법규 준수를 전제로 유지되는 책임 있는 자격이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도는 불편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지게차 한 대가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면허와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면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 절차를 지켜나갈 때,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산업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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