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BESS 투자방식은 도의회 승인 범위 내 추진, 임원활동비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적정 집행”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6월 23일(화) 16:43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이하 ‘공사’)는 도 감사위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23일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대규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와 관련해 도의회가 승인한 SPC 지분 11% 참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며, 출자금 외 주주대여 방식 도입 역시 관련 규정 검토와 법률자문, 경제성 분석 등을 거친 결과, 해당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PC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주주대여계약서 및 사업 관련 약정을 통해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및 상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의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생산플랜트와 관련해서는 풍력발전단지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전용 계통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버스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공급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분야에 공급되는 수소에 대한 청정수소 인증・검증 체계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인증 및 검증절차를 마련 중으로 제도 정비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실제 결산 기준 수소사업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임원 활동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 타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 추가 지급이나 부적정 지급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광고비 역시 관련 지침에 따라 행사의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재심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www.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3792813389
프린트 시간 : 2026년 06월 24일 13: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