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투명성은 강화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6월 23일(화) 14:55
법무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6월 23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지급에서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난민신청자는 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협약을 통해 난민 신청자의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생계비가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우리카드에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대상자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법무부와 우리카드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용이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된 생계비는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이나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은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난민신청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생계비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는 "우리카드의 디지털 결제 및 포인트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www.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3786844874
프린트 시간 : 2026년 06월 24일 13: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