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보성경찰서와 아동학대 예방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동 보호체계 강화 및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진행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6월 10일(수) 11:48
(사진제공=‘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22일(금),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은 보성경찰서(서장 신완수)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협약식을 진행하는 모습.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22일(금),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은 보성경찰서(서장 신완수)와 함께 아동 보호체계 강화 및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보성경찰서에서 진행됐으며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임광묵 관장, 이보라 팀장, 권경인 상담원, 보성경찰서 신완수 서장, 신찬식 과장, 문소희 경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권익증진 및 범죄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 강화, 지원 가정에 대한 사전·사후 가정방문 동행 및 모니터링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임광묵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아동 보호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향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완수 보성경찰서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은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핵심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9년 7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화순군, 담양군, 보성군, 곡성군 관내의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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