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도 국내법 적용”… 조인철, 해외 AI 기업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 법안 발의 지정 대상 해외 AI 기업 중 신고 완료는 ‘ 엔트로픽 ’ 단 1 곳 ... 제도 실효성 보완 필요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5월 13일(수) 10:03 |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 의원은 13일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AI 챗봇과 생성형 AI, 추천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등은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지만, 위법 행위나 사고 발생 시 해외 본사에 대한 국내 법 집행과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내 AI 기업은 자료 제출과 시정 요구, 제재 등 국내법상 책임을 지는 반면, 해외 기업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 AI 기본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등이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Anthropic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은 대리인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와의 상시 연락 체계 기준도 미흡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AI 기업이 국내 법인을 두고 있음에도 별도의 형식적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어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한 ‘이름뿐인 대리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문제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담당자 정보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정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AI 서비스는 이미 국경을 넘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책임 체계는 여전히 해외 본사의 선의에 기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AI 기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신고 기업이 Anthropic 한 곳뿐이라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대리인은 단순한 연락 창구가 아니라 국내 이용자 보호와 정부 대응을 위한 실질적 책임 창구가 돼야 한다”며 “해외 AI 기업의 책임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이 동일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플랫폼 책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 AI 시대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