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연중 단속 강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상시단속(점검), 4월까지 58건 과태료 부과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5월 11일(월) 17:48 |
![]()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연중 단속 강화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주요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차떼기 투기 행위 ▲집수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을 일반마대에 담아 버리는 행위 ▲야산에 차량을 이용해 혼합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확인될 경우 최고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읍면동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4월)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331건(불법투기 164, 불법소각167)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78백만 원(불법투기 14, 불법소각 64)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클린하우스 308개소(읍면지역 170, 동지역 138)에 설치된 고화질 감시 카메라(CCTV) 736대를 활용하여 불법투기 예방과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야산이나 공한지 등의 불법투기는 현장 단속 및 지역주민의 신고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근절과 깨끗한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와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